적절한 투자처

 

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펀드의 '계단 상품'으로도 주목받고 있다.


국내 MMF 규모가 커지면서 지폐관리계좌(CMA) 등 경영상품도 연이어 등장하고 은행과 보험사도 증권사와의 업무제휴를 통해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화했다.

 

양도소득세


금융기관의 집단화 운동이 활발해져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.제7장 세법양도소득세는 거래수익에 대한 세금이다

 

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 자산을 매각할 때 취득가격과 매매가격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하는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.

 

제품 콘텐츠

 

정부는 1998년 초 인기를 누린 후 중단된 MMF를 제품 콘텐츠를 보완하고 1999년 3월부터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.


정부가 MMF 신규 허용을 허용한 이유는 단기채권 수익증권과 부작용으로 시장 자금이 지나치게 붐비기 때문에 분산하겠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.


단기투자상품의 경우 펀드 만기 및 채권 만기 등으로 결제요건이 한 번에 밀릴 경우 지급하는 자금이 부족할 수 있다.

 

신용등급


신형 MMF는 기존 상품에 BBB 신용등급 이상인 회사와 1년 이하의 채권만 결합할 수 있도록 했지만, 일반채 등 장기채는 물론 5년 만기 국채도 결합할 수 있다.


채권은 유동성과 수익성이 높으며 현금 자산 관리도 높습니다. 기존과 달리 평균 취득 수수료는 폐지돼 은행의 정상적인 예금 등 정기적인 은행 계좌로 사용할 수 있다.


따라서 양도수익이 없거나 손해배상금을 팔면 신고해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.

 

재산이전일

 

부동산 등 자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인은 재산이전일이 속한 이달 말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세무서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.
신고를 완료하고 등록 전 납부하면 15%의 세액공제를 받고 계획보고서도 없는 상태다.


계획보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5월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지방세청에 신청 및 확인납부를 해야 하며,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당보상세 10%, 부당보상세 10%~20%의 세금을 부과한다.

 

과세대상은 토지, 건물, 부동산, 임대권, 아파트 상생권, 비상장주식, 거래 부동산으로 이전되는 분양권, 골프회원권 등 특정시설 이용권 등 부동산 권리가 있다.

 

보유기간


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반면 2년 이상 지분은 3000만원 미만이다.


각각 6000만원 이상, 20%, 30%, 40% 이상으로 나눠 2년 미만으로 40%가 적용된다. 2년 이상 국민주택을 보유할 경우 양도수익에 관계없이 20%의 관세를 부과한다.


비상장주식 이전 시 일반법인 20%, 중소형사 10%, 미등록 자산이전 65%로 과세 대상이다.


이처럼 2년 이상 자산만 진보세율이며 다른 모든 자산은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, 1999년 이후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제외한 모든 자산은 10%가량 하락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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